지원대상 : 신청자격 :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① 사업자등록상 업태ㆍ종목이 「환경산업 특수분류」에 해당하는 기업 -【공고문 붙임 참조】
②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
신청접수
접수(신청)기간 :
2022-04-07 09:20 - 2022-04-29 18:00
접수(신청)방법 :
온라인
신청자격 : ※ 사업 신청시 모든 과제는 2022년 11월말 까지 수행완료 가능한 경우에 한함
사업내용
사 업 명 : 2022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
지원금액 : 기업당 최대 150만원 이내 소요비용 전액(※ 부가세 제외, 초과분은 기업부담)
지원분야 : 국내외 전시회 참가, 산업재산권 취득, 시제품 제작, 마케팅 활동 등
지원규모 : 20개사 내외(※ 총 신청기업이 지원규모의 4배수 도달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)
신청자격 :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① 사업자등록상 업태ㆍ종목이 「환경산업 특수분류」에 해당하는 기업 -【공고문 붙임 참조】
②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
※ 사업 신청시 모든 과제는 2022년 11월말 까지 수행완료 가능한 경우에 한함
사업신청 유의사항
공고문의 지원제외 사항 확인 요망
-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「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」에 적용되는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
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 부과, 고소 고발 사실이 확인된 기업(※ 시행근거 :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
조례)